■ 화상중계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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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대대장이 병사 아버지 불러 협박"...軍 성범죄·부실급식에 갑질 논란까지 / YTN

2021-06-16 6

■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중계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기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범죄와 부실 급식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육군부대에서 대대장의 갑질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사병의 아버지를 부대로 직접 불러서 협박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임태훈 소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일단 사건의 개요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례를 안 한 것이 대대장으로서 기분이 나빠서 다른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처벌을 억지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를 불러서 협박했다. 일단 주장하는 골격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임태훈]
네, 맞습니다. 병사들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징계 대상자인 병사만 혼자 걸어가는데 대대장에게 경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그중에서 최고 상급자가, 선임이 인사를 하는 거죠, 대표로. 그런 경우는 그냥 그렇게 경례를 받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병사에게 경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 병사에 대한 비위행위를 간부 보고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중대장에게 징계를 줘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진술을 다 받은 다음에 이 진술대로 다 시인하지 않으면 대상관 모욕죄로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철 지난 과오들, 1월달에 있었던 생활관에서 당직 안 서도 30분간 잔 것부터 끄집어내서 심지어는 소대장하고 면담한 것을 간부 협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병무 시간 이후에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한 걸 가지고 지시불이행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억지로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내린 것이죠.


지금 군인권센터로 이게 탄원이 들어온 겁니까?

[임태훈]
제보가 들어왔고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이 문제는 이 병사가 군기교육대를 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죄가 없는데 상대방에게 징계나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건 우리 형법에서 무고죄로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휘권자의 권력을 이용해서 병사 한 명을 괴롭힌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갑질을 넘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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